[국제신문] ‘어쩌다 어른’ 손경이, 성관계 동의 연령? ‘투표권보다 낮은 만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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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19-03-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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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강사 손경이가 ‘누가 성범죄를 멈춰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28일 방송된 tvN ‘어쩌다 어른’은 ‘위드유’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손경이 강사가 강연을 펼쳤다.

이날 손 강사는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으며 어른들의 잘못된 성(性) 인식을 바로잡았다.

“성관계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에서 몇 세부터 인정되는지 아느냐”는 손경이의 질문에 방청객들은 일제히 ‘성인’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연령은 13세”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MC 김상중은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에게 주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3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말이 안 되는 법 같다”고 지적했다. 손경이는 성관계 동의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손경이는 “지난 한 해동안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건수만 약 6400건이다. 불법 촬영은 한 번 유포되면 막을 수가 없어 대부분 피해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범죄인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찍는 것도 문제지만 보는 것 역시 범죄”라며 불법 촬영에 쓰인 몰래카메라를 공개했다. 공개된 몰래카메라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이터, 텀블러, 휴대폰 케이스, 단추 등에 카메라 렌즈가 감쪽같이 숨어 있어 충격을 안겼다.

손경이 강사는 “가정 폭력 피해자이자 성폭력 피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性)과 관련된 주제로 강연하고, 기업 내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투 운동에 대해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예방이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이 먼저 변해야 한다. 성폭력은 ‘성’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말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 입력 : 2018-03-29 0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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