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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경기도의회, 잇단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의원교육 실시"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3-04-15 14:43:20 조회수 294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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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관련 콘텐츠 배포·4대폭력 예방교육

의무 아닌 의원 교육 이수, 참여율 높일 방안 과제로

염종현 의장 "논란 없도록 재발방지 위해 힘쓰겠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잇단 성인지 감수성 결여 발언으로 논란을 겪은 경기도의회가 예방 교육 등 의원들의 일상생활 속 성차별적 언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그러나 의원들의 교육 이수는 의무가 아닌 탓에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과제로 남는다.

2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의원들에게 '내 손안의 지식 콘텐츠'라는 제목의 5가지 성인지 감수성 관련 콘텐츠를 지난 5일부터 매주 월요일 배포하고 있다.

최근 남성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의회 이미지가 실추되자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 자체 교육을 마련한 것이다. 모바일 기반의 5분 분량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콘텐츠는 ▲양성평등 사회, 모두를 위한 변화(양성평등 개념·역사적 변화) ▲남자 피해자와 여자 가해자, 생각보다 많아요(성희롱·성폭력은 젠더이슈가 아닌 범죄) ▲AI 시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재고) ▲남성에게도 성평등이 좋은 이유(성평등한 사회, 성역할 해방과 공존) ▲직장에서 제대로 된 칭찬하는 법(성별이 아닌 성과 및 능력에 따른 평가·조직 문화 개선)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

아울러 오는 23일 오후 2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종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도 한다. 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 대표가 성인지감수성과 연계해 '인품이 권력이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의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4대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지만, 의원들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해야한다는 기준일 뿐 도의원의 교육 이수는 의무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 10월27일 진행한 성인지 감수성 관련 특강에는 전체 도의원 156명의 10%가량에 불과한 16명만이 참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교육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짧은 모바일 영상으로 제작·배포한 것도 의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 문제점을 의원들이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교육 참여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만들고, 유튜브 동영상 형식의 교육 자료도 배포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한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156명 의원이 함께 논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지난 22일 여름철 성폭행 빈도가 늘어난다며 "원인제공, 휴가철에 왜 많이 일어나겠나", "스토킹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복장에서도 많은 요인이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예방교육 하면서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의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관련해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겠다" 등 피켓을 들고 시위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이 "화장실을 무서워서 못 가시면 안 되죠"라며 논란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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